[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박카스,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등 44개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外)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총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나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까스명수 등) 15개, 정장제 11개, 연고·크림제(안티푸라민 등) 4개, 첩부제(파스) 2개, 드링크류(박카스 등) 12개 등 총 5개 분류군 44개 품목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약국이나 슈퍼 등 판매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다.
아래는 향후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슈퍼 판매를 허용할 의약품 리스트다.
<건위·소화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정장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크림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첩부제(파스)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이상 5개 제품군 44개 품목.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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