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휴직 중에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직한 직장가입자는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었고, 연말정산 후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도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는 혈당검사지 구입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업소에서 혈당 검사지를 사면 그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