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 의무배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선택진료 수준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 제도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선택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 전문의 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면 됐기 때문에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통합하고, 주진료과 외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아울러 환자 또는 호보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사본을 발급해줘야 하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된다"며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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