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늘 중앙약심…의약갈등 격화조짐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약품 독점권을 둘러싼 의사ㆍ약사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의료계(4명)-약계(4명)-공익대표(4명)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안건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품목 ▶전문약-일반약 분류체계에 '자유판매약' 신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이다.

이에 앞서 의약계와 약계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나서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소화제 등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약(처방의약품)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애초 논의의 시작이 가정상비약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인 만큼, 이에 집중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을 슈퍼로 내주는 만큼 그동안 약계가 요구해온 500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논의가 파행을 빚을 조짐은 또 있다. 복지부가 이미 결론을 세워놓고 약심을 '형식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의약계의 공통된 우려다. 이럴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경고하기도 했다.


복지부 역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두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는 '자문기구'"라며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심에서 의약계가 '약의 전문가가 누구냐'는 식의 원론적인 감정다툼을 하는 동안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한 의약외품 확대 ▶올 정기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 상정 등 일련의 절차를 독자적으로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