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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편의점서 감기약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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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편의점도 약을 팔되 관리는 약사가 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휴일 종일 및 평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편의점 등에서 약을 팔 수 있다. 허용할 종류는 종합감기약, 소염진통제가 기본이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방향'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구체적 내용을 다듬어 이 달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은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안전성' 측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법으로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다"며 "이익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뿐 아니라 24시간 문을 여는 주유소, 식당 등 장소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이런 '심야 및 공휴일 약 판매점'은 약국 가격보다 15%까지 비싸게 팔 수 있다.


다만 편의점 등이 약을 팔려면 관리약사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약사는 판매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며 계약을 맺은 판매점에 약을 공급(판매)하고 관리한다.


일례로 편의점 판매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팔거나 종류를 오인해 약화사고를 일으켰을 땐 관리약사가 책임을 지는 식이다. 때문에 판매원에 대한 약사의 교육과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 939곳이 운영중인 '특수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약사법에는 산간지역이나 열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해 일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거론한 '일본식 판매관리원 제도' 도입 문제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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