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B, 비씨 등 10개 카드사와 협의 완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하고,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트 포인트 납부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범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8.6%인 610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세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스템)시범 실시 후 9~10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올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73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6000억원(11.6%) 늘었다. 이는 올해 목표치(175조1000억원)의 41.9%에 해당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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