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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정부·국회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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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회,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투세 공제는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 2009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 법인 총 7978개사 중 89.1%인 7109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건의문은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연구개발비와 별도로 구분해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건의문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내고 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주기와 환급주기가 불일치해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의문은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용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발급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이를 연장해 줄 것과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해 기업의 인력과 시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세와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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