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296억원의 보증료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 금융기관 대출 방식이던 학자금 대출을 정부직접 대출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기존에 금융기관 대출 때 적용했던 보증료(2.47%)를 우선 징수, 33만1470명으로부터 296억3103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대출금 상환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예상한 대손비용이 대출 이자율에 반영됐기 때문에 보증료를 징수하면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보증료 289억1422만원을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환급하고, 대출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근로장학생을 친분에 따라 선발한 대학들을 적발했다.
한 대학의 환경경비팀 과장은 경비업무를 맡을 근로장학생에 자신의 아들을 뽑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게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해외로 출국한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 출국기간 중인데도 장학금신청사이트에 출근부 입력한 학생이 165개 4년제 대학에서 1542명이었다.
출국해 있는 동안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141명에게 근로장학금 3319만원을 부당 급했고, 출국한 동안 친구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한 129명에 대해서도 3016만원의 근로장학금이 지급됐다.한 대학의 근로장학행 담당직원은 90명의 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꾸며 845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이번 감사에선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립대가 177개교(61.9%)에서 205개교(7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농어촌장학금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모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연소득 1억5000만원이 넘는 치과의사나 9000만원을 넘게 받은 대학교수도 이 장학금을 받아왔다는 점이 적발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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