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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의 도용 당한 인터넷 대출 상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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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인터넷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장 모씨는 친구인 노 모씨에게 렌트 차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노 씨의 신분증을 받은 뒤 이를 활용해 S저축은행으로부터 410만원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 노 씨는 명의 도용에 근거한 불법 대출인 만큼 상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S저축은행은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절차를 밟은 만큼 노 씨가 갚아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장 씨가 명의를 도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뤄진 대출인 만큼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리의사가 표현된 정황도 없는 만큼 인정하기 어려워 상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출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하게 했을 경우 명의자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 인터넷대출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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