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5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취업한 경우 보수와 고문ㆍ자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의뢰인이나 동료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과 보수, 보수산정 기준 등을 명시해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청와대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국군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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