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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공직자 퇴임 후 로펌행, 공정사회무너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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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공직자가 로펌에 갔다가 다시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리로 가는 것은 공정사회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MB정부 들어와서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장관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무척 많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분야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경제분야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이권과 관련된 정보의 양이 많아 이것을 고액연봉과 맞바꾸는 형태"라며 "경제분야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많이 가게 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또 장관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많으면) 후배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물러갔던 선배 공직자들의 영향력을 거절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 출신의 영입은 해당분야 전문지식하고 현장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로펌들의 주장에 대해 "특정 로펌을 보면 퇴직 총리, 퇴직 장관, 전 부처를 관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정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에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법인의 재취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행령 상에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으로 돼 있어 다 법률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장ㆍ차관의 경우 법률회사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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