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지난해 담배 밀수액이 무려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담배 밀수로만 총 638건(166억원)의 관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07건(12억원) ▲2007년 179건(22억원) ▲ 2008년 119건(12억원) ▲ 2009년 48건(6억원) ▲2010년 71건(113억원) ▲ 2011년 2월 기준 14건(1억원) 등이었다.
담배밀수가 이처럼 성행하는 것은 밀수 성공시 높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작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논란과 담뱃값에 부과 되는 각종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담배밀수는 주로 선원·승무원이나 여행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자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 역시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을 악용, 밀수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2009년에만 밀수입, 관세포탈,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억원 어치가 밀수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윤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검증되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밀수담배로부터 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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