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주5일제 근무 등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보험 의무 가입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상레저 활동 규제를 담은 수장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상레저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신고 범위를 현재 5해리에서 10해리로 대폭 확대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터보트와 고무보트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 신청을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의 운영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면허의 개신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상레저산업 관련자의 안전관리와 업무능력 등을 위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가 수상레저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 데에는 한 때 '부유층 전유물'로 통했던 요트 등 수상레저산업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한국요트협회에 가입한 국내 요트 인구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요트 제조 등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요트 제작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한편, 세계 요트대회 개최와 경남 통영의 요트 기지인 마리나 등 해양산업단지 조성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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