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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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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애인의 직업복귀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창업점포 지원 신청을 6, 8, 10월의 각 1~20일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애인이다.

공단은 올해 총 71억8500만원의 재원으로 100여명의 산재 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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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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