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 간 결합(M&A)을 제한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업끼리 합쳐 물건 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기준과 고려 사항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결합을 금지하거나 일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조치(구조적 조치)를 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제한하거나 물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행태적 조치)보다 시장 간섭이 덜한데도 경쟁을 독려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M&A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식재산권이 겹치거나 집중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기업 결합으로 지식재산권이 통합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케이스 별 예도 들어주기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정조치의 일반 원칙과 유형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각 조치의 부과 사유 및 기준도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과기준 제정안은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