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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덩신밍 사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불륜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2명에 불과했다. 사건의 경중을 볼 때 외교부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3일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공개한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모두 11명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총영사(해임), 영사(감봉 3개월)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징계대상자 11명 중 겨우 1명만 중징계하고 9명은 징계도 아닌 징계로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외교부에 대해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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