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으로 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노룬산 · 영동교시장 등 11개 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1만9903필지를 7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한편 구는 이에 앞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열람·공고했으며 지난달 2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 공시했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시장대표, 소비자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유통업 간 상생발전사항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구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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