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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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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15일까지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복지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금천구,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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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자 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 사업 수급자와 유아학비 수급자 2만8058가구, 3만3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인 바우처 사업 경우 수급자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또 유아학비 수급자 자격은 최초 신청조사 후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격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비롯한 48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 2011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 복지수급자격대상여부를 확인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재판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 변동이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며 복지급여와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가급적 연계, 복지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는 두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복지수급자 1.2%인 274가구의 부적격자를 발견, 수급자격을 중지했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수급자 확인조사의 경우 복지지원과(☎2627-1792), 4개 바우처 수급자 확인조사의 경우는 사회복지과(☎2627-235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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