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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도 신체 일부"..권익위, 의족 파손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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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는 절단한 양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2월 제설작업 중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의족파손은 산재가 아니다"며 요양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이같은 양씨의 민원에 대해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업재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처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해온 만큼 신체의 일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또 공단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 '보조기 지급' 요건은 기존의 사용하는 보조기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로 보조기를 지급한 경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공단이 2009년 근무 중 물건에 부딪혀 치과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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