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개인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 없이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특히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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