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모집인 1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모집인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도 각각 한 명의 모집에 대해 최고 37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모집행위 적발 땐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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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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