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제 10차 정례회의를 개최,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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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1.06.01 15:50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제 10차 정례회의를 개최,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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