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2명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명안 처리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문제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윤리특위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여의도로 쏟아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리특위는 그동안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시달려왔다. 또한 윤리특위의 이날 결정은 강 의원이 지난 25일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강 의원의 제명안이 최종 결정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이 남아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 의원은 윤리문제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적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데다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설 수도 있어 쉽게 통과되기 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모임에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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