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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갈취도 모자라 세금 탈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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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들의 세금 피하기 백태
국세청, 고리사채업자 18명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A씨(53세). 그는 대출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후 담보부동산에 본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해 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21억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그에게 1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2. B씨(46세)는 기업 인수자금을 주로 대여하는 미등록 사채업자다. 그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기업사냥꾼이 횡령한 기업의 유상증자 납입금 중 일부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45억원을 탈루했다. 과세당국은 B씨를 적발해 소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


#3. 예전에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했던 사채업자 C씨(55세). 그는 주로 소규모 전자제품 도매업자에게 재고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체시 담보로 제공된 전자제품을 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5억원을 탈루했다. 그에게는 탈루소득 5억원에 대한 소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

지난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고리사채업자들의 다양한 세금탈루 수법들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채업자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례와 같은 사채업자들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높은 이자로 대여해 폭리를 취하며 채권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서국환 조사2과장은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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