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를 한약재 원료와 섞어 식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윤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윤씨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불법식품을 만든 식품업체 대표 김모(54) 씨와 '떴다방'에서 이들 제품을 염증과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판매한 오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윤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김씨에게 공급했다.
김씨는 이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와 '청명', '구심원골드'를 각각 2만2760병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미소' 2250병, '나오미' 1900병, '백초' 3만555병 등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식품 9종을 오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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