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통일부는 25일 남북간 교역대금 지급 등 결제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1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공고를 진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교역의 대금결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해 남북간 금전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취급 전담 기관을 선정하면 남북교역과 관련 한 금전거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선전공고를 마치는데로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를 접수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2~3개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이 질서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나간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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