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14개 의료기관을 적발, 총 6억 23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보건당국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발된 곳으로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이다.
A한의원의 경우 '습열두통'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총 124번 진료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2만여원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1회밖에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2억 487만여원을 거짓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A한의원에 대해 부당이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184일간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 치료로 환자에게 200여만원을 받은 후, 공단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바꿔 제출하는 방식으로 21만 67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 26일간 입원한 기록을 44일로 허위 기재해 18일치 입원비를 지급 받은 병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자료를 살피는 '현지조사' 혹은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조회서비스'를 통해 거짓 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므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등 14곳의 명단을 24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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