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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성기업, 파업으로 1111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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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앞두고 노측의 세 불리기
공권력 투입해 파업 막아야 주장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유성기업(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불법파업으로 현재 사측이 입은 직접 피해액만 1111억9600만원에 달한다며 공권력의 투입을 촉구했다.

경총은 22일 발표한 ‘유성기업 노조 불법파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지회는 주간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지난 18일부터 공장을 전면점거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며 “노조는 조정절차 이전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왔으며, 절차·목적·수단 등에 있어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노조와 외부활동가들이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유성기업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크라이슬러 등 국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100%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면 국내 자동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경총은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사태 당시 조합원 이탈 등으로 조직 결속이 약화된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의 위치를 악용해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투쟁력을 복원하여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며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의 투쟁력 결집을 위한 의도적 파업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전반으로 분규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분규사태에 적극 개입해 사태를 확대시켜 조직내 투쟁동력을 확보하고 다음달 말 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금속중앙교섭관련 총파업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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