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의 소득 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해 임금소득 회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했다"면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단은 또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중 100만원 이하의 월 급여를 받지만 재산이 1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49명이었다. 재산이 10억~50억 이하인 경우는 1만2124명, 50억~100억원 경우는 56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하는 건보료 평균액은 2만2255원으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849원의 30%에 불과했다.
또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보수월액이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의 평균 보험료는 3만9265원, 보수월액이 200만~300만원인 가입자 430명의 평균 보험료는 6만5928원이었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보수월액 3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2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586명에 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