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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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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식경제부가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지경부 공무원을 대거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지식경제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술표준정책국장 등 7개 직위를 개방형 공무원제를 적용해 공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4개의 개방형 직위 선발심사위원에 지경부 산하 소속 임직원과 지경부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했고, 그 결과 4개 직위 모두 지경부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지경부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심사위원 선정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아 특별사면 제외 대상인 A씨를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대상에 포함돼야 할 18명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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