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17일 시청자상담실에 게시된 ‘JYJ가 KBS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글은 업무 착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측은 “시청자 상담실의 제작진의 답변에 올린 글은 2월 17일 계약 무효 판결이 나기 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업무 착오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에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바 있다. KBS 측은 “2월 17일 판결 전에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인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방송 출연을 자제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JYJ가 방송에 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JYJ에 대한 KBS 예능프로그램 출연여부에 대해서 KBS 측은 “JYJ의 활동이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 후 뮤직뱅크에서 집계할 수 있는 음반, 음원 수치 등이 없었다. 앞으로 JYJ의 앨범이 발매될 경우 집계대상이 되면 방송 출연 여부를 제작진이 판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