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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예비역훈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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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예비역훈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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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그동안 현역복무를 마치면 퇴역으로 분류됐던 여군이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앞으로는 여군 전역제도를 개선해 희망자에 한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군도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사법과 병역법에는 여군은 지원한 현역복무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돼 비상사태 때에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또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훈련을 받고 명예진급, 예비전력관리기구 등에 군무원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면서 "또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하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군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군 전역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 정도였다"면서 "이와 별개로 퇴역후 비상사태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여군도 8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 간호 인력에 대한 동원 소요가 1200명 정도인데 현재 700여 명에 달하는 여군 간호장교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군 당국은 현재 전체 군인중 여군간부비중 3.5%를 2020년까지 6.3%수준인 1만 1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 복무를 마친 여군은 전체정원의 10%로 1000여명이상이다. 이중 장교는 4987명, 부사관은 65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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