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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리엔케이' 상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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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LG생활건강웅진코웨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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