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0억원을 최단기간에 버는 법이 나왔다. 착한 일도 하면서 말이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들이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내도록 도와주는 수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쳐 18일부터 시행한다. 일감 몰아주기 보다 더 큰 것도 있다. 기업간 담합을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을 받는다.
포상금 액수를 크게 키운 건 내부제보자의 신고를 이끌기 위해서다. 이들 범죄는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포상금으로 제보를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고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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