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기아車, 국내 소비자만 할인불가?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를 국내 소비자들만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1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모든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가를 통일하는 '정가판매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판매수당 회수나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적어도 정가의 20% 이상을 할인 받으면서 차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가 대리점들의 할인을 막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규제할 수 없는 행위, 즉 '위탁판매'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미국 45개 주, 89개 현지 딜러와 교환한 자동차 판매가격 관련 이메일 내용이다. 그는 "17개 주, 23곳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고, 나머지 딜러들은 직접 방문해 가격을 정하자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정가대로 판다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조사 결과 아반떼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미국 현지법인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할인폭은 평균 1500달러, 대리점이 진행하는 자체 할인폭은 평균 1675달러였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소비자들은 아반떼 정가의 최소 20%에 이르는 3175달러를 깎은 상태에서 추가 협상까지 벌여 싼 값에 차를 사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더불어 "아반떼를 기준으로 할 때 현대차 미국 현지법인이 밝힌 정가와 딜러들이 공개한 정가 사이에는 최대 3565달러, 평균 1399달러 격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딜러들 사이의 정가도 최대 2852달러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로 결국 국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차를 구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조사해야 할 공정위는 기본 조사도 없이 정가판매를 위탁판매로 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위는 이달 초 오뚜기가 당면과 참기름 등의 판매가격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도록 통제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정가판매 정책에 대해 위탁판매이다, 아니다 가치판단을 내린 일이 없고, 그런 문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내리자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박 의원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정위 예규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