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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6일부터 직접생산 이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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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16일부터 불법 하청납품과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영리단체 및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보호 및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취지다.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다.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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