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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기존 투자자, 31일까지 교육이수해야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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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ELW 신규투자자들에게 적용되던 거래신청서 작성 및 투자자교육 이수의무가 기존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기존에 ELW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도 오는 31일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하는 투자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LW 신규투자자들은 이미 올해 2월1일부터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투자자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설 규정으로 이달 31일까지 거래신청서 작성 및 의무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기존투자자는 다음달 1일부터 ELW의 매수가 금지된다. ELW 매수가 금지되더라도 이미 보유중인 ELW의 매도는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는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원칙(Know-your-customer)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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