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해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했음을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번 공정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한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임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대한 의견수렴이며,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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