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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말많은 정비사업.. 통합 개발안 무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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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말많은 정비사업.. 통합 개발안 무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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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로구청장은 3년전 고척동, 가리봉동 일대를 광역 개념으로 포함한 '경서지구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구역 해지 요구가 많아 주민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전제를 걸었다.

# 관악구 신림뉴타운. 뉴타운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 후 가구수는 존치 가구수2340가구를 포함해 6885가구로 정해졌다. 하지만 사업전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수는 8478가구(집주인+세입자)로 사업 후 1500여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경기도 평택 신장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일부 구역 사업 불가시 기반시설 확보자체가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를 낳고 있는 구도심 재정비사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총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안 구성이 무산됐다. 주거 정비를 목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진행돼 명색만 갖춰져 있던 '광역적 도시재생'의 명제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전면 중단된 셈이다.

지지부진 말많은 정비사업.. 통합 개발안 무산된 이유는?


◇ 수익성 위주 정비사업 '우후죽순'= 국토해양부가 중단한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은 주민의 수익성 위주로 구도심이 재개발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이다.


현행 구도심 재생사업은 도정법, 도촉법 등을 통해 주거기능 개선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주민들의 수익성에 의거해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촌을 건립하는데만 치우쳐졌다는 뜻이다. 또 지방의 경우 수익성 부재로 구도심의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 방식은 세입자들을 도심에서 몰아내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역내 커뮤니티를 붕괴하는 등의 결과를 초리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펼치고 있는 미술관 건립, 자전거 도로망, 도시계획 등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시설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신축 시설이 다시 허물어지는 등의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처이기주의 등 난관 봉착= 국토부는 이같은 폐해의 원인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를 꼽는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복잡 다양한 담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재생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각 국가의 기구는 부처 이기주의 등에서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 능력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도 기본법을 제정, '도시재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제정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말 정권 말기에 선거 등의 영향으로 본격 시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별 사업을 하나의 기구에 맡겨야 하는데 부처간 양보가 이뤄지기 사실상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윤현수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말 내부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며 "취지와는 달리, 실제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말많은 정비사업.. 통합 개발안 무산된 이유는?


◇도정법, 도촉법 통합..기본법 내용 포함 미지수= 1년여간의 국토부의 노력은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주거 정비 기능이 중첩된 두 법안의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하지만 기존 정비사업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자 했던 근본 취지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과장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포함하고자 했던 기존 정비법의 개선사항을 정비법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로 이관한 상태"라며 "도정법과 도촉법은 사실상 주거 정비 개념이 강해 도시계획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태모 주거정비과 과장도 "도정법·도촉법의 통합·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법의 내용 전부를 통합법내 담을 수 없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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