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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통합 개발.. '초대형 뉴타운' 출범하나

'뉴타운' 확 커져.. 재건축·재개발 2~3개 연계 개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한 구역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개별 도시재생사업도 연계개발지에 한데 모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지방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재생사업의 다양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이 연내 제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법률에 의거해 사업들이 시행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들 법이 제정된 후 40여차례나 개정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한계다.


수도권 주거지 등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돼 낙후지역이 월등하게 많은 지방의 재생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면 개발에 따른 물리적 정비로 문화적 사회적인 재생은 미뤄지고, 판에 박힌 '아파트촌(村)'만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합 및 재편을 추진중이다. 먼저 기본법을 제정, 광역적인 범위 내의 도시재생사업을 관할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지정하고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하위 법으로 주거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 주거중심의 정비사업을 관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중심지 정비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법인 '도시개발 및 정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중 연계사업제도는 2곳 이상의 개발사업을 연계해 하나의 개발지역으로 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재개발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등 도심재정비촉진사업처럼 인근 개발사업들을 모으는 형태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노후산단 재정비 등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중인 유사사업을 통합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마련되면 시·군·구청장이 지구지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어느 단계에서라도 중앙 정부에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사업간 연계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실현 가능성 △도시재생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지간 산발적인 개발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또 기반시설 비용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돼 온 지방 도시재생사업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윤현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기존 정비사업이 시장 수요에 기반해 작동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재생의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돼 완료된 정비사업지는 아파트 일색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진된다고 해도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없어 사업이 또다시 난항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연계개발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7월경 상부기관에 보고된 뒤 연말께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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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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