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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소장파 자중해야..비대위 전대 임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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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9일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소장파가 자중하고 양보하는 것이 모양이 바람직하다"며 황우여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당헌상 명백한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장파가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을 주장하면 내세운 당헌 30조 규정은 당 대표의 사고나 해외출장일 경우이며,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시에는 최고위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앞서 소장파들은 지난 7일 최고위가 정의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헌 30조 규정을 들어 당 대표 궐위시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금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한정해 놓은 임시 대행 기구를 갖고 논란을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소장파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혼란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대위에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소장파의 의견에 대해서도 "비대위원들은 임명직에 불과한데 한시적으로 당 쇄신 작업과 당헌에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음 전대에서 (쇄신방안을)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구성안은)최고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최고위원 총사퇴에 대해선 (보고할) 기관이 없는 만큼 사퇴 선언만으로 끝나는 일이다. 사퇴 선언을 하고 사퇴안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의 당 운영 참여와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비대위는 대표 선출 방법과 대의원 분리 선거 등 전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공천제도는 신임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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