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1표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의 재적 인원은 8명이지만, 사임한 2명을 새로 보임하지 않을 경우 6명이 재적위원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 4명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징계안이 가결됐다.
징계안 가결에는 지난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앞서 소위 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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