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내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강 의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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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한나라당 김성회·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자문위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비유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천정배 의원 등 징계안 11건에 대해선 국회의 자정 노력을 요청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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