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경찰이 구글코리아 서울 역삼동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고객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구글의 전산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 수집이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애플이 아닌 구글을 향해 먼저 칼을 꺼내든 것은 최근 발생한 스마트폰 이용자 80만여명 개인 위치정보 유출 사태에 구글코리아가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애드몹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80만여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E사 대표 김모(39)씨 등 3명을 지난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애드몹'의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애드몹'은 구글의 스마트폰 광고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돼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측은 구글이 '애드몹'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달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사용자가 모르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회사들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공유는 사용자들의 선택 사항이며 모든 정보는 익명 처리돼 추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구글이 인터넷 지도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 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