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법 협조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일명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이 유보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 뒤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플리바게닝 도입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형소송법 개정안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지적과 토론을 거쳐 유보됐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사편의적 측면이 강조된거 아니냐, 인권침해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라며 "'플리바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형하는 제도이고 형법개정안에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죄를 고발해 범죄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지는 아직 의문이며 향후 국무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범죄규명, 결과발생방지,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법정에서 판사가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는 부패, 마약, 조직범죄 등 일정범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 전체범죄규명에 크게 기여한 경우 검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연금품이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닭고기 등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의 관세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인 탑승 선박 피랍의 무사 귀환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권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과 관행을 확립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마무리발언에서 김 총리는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문화재 환수와 관련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향후 반환 과정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하고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토록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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