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의 '치오단정'과 휴온스의 '요오드정'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치오단정'과 휴온스의 '요오드정' 등 안정화요오드(요오드화칼륨·KI) 2건에 대해 품목허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로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달 12일 두 제약사는 식약청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청은 신속심사 방침에 따라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 2가지 허가심사는 면제하고, 나머지 GMP(우수의약품생산기준)심사를 거쳐 3주 만에 최종 허가를 내줬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부작용 등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내 허가를 받은 안정화요오드가 없어 정부가 비축한 KI 만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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