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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1년 더 연장..만5세 어린이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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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
보육비 지원도 2016년부터 월 30만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재 초·중등학교 9년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까지 지원을 확대, 사실상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월 17만원대 수준인 보육비 지원도 점차 확대돼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제64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공통과정 도입으로 만3~4세와 분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키로 했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도 확대한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단가도 올해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다. 정부는 기존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만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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