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1대책]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언제부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항목이 빠르면 6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자금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대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7개 지역은 여기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이 7개 지역에 대해 '거주요건' 항목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6월중 개정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27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 역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가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에만 적용됐던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지원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올해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