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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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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평균 18층으로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1일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자금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대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는 안이 담겨있다.


층수제한을 폐지해 무분별한 수직증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상한이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현재 제1종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제2종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제3종 50% 이하 200%~300%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단 도시경관, 문화자원 보존 등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의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인의 종류와, 구체적인 공급규모는?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으로 한정된다. 공급규모(물량)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전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규모(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한 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경우 주민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취락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전체 해제취락 1816개소 중 3.8%인 69개소만 정비된 상태다.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허용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촉진이 기대된다.지자체에서 대상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현행방식 또는 5층이하 아파트 건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중규모 취락(100가구~300가구)의 경우 근린생활권 형성이 가능해 규제완화 필요성과 효과가 있으나, 소규모 취락(100가구 미만)은 난개발 방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저층·저밀도를 유지한다.


◆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부분임대형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완공된 건축물은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문제와 현관문·욕실·주방 등의 추가설치 문제로 구조변경은 안된다. 또 세대수 증가에 따라 이미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오폐수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분임대형 주택은 신규주택에 한해 허용된다.


◆ 이미 승인 받은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개선 이유?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규모가 개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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