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재우 기자]코스닥 상장법인들이 경영 성적에 따라 우량과 불량기업으로 확실히 나뉘어 관리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속부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공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존 벤처·일반기업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분류했다. 외국기업, 투자회사, ETF,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소속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량기업부는 프리미어지수 해당기업, 자기자본 700억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우량 대표기업들이 속하게 되며 벤처기업부에는 기존 벤처기업 중 기술력 인정기업이나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등이 포함된다.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미해당 기업들이, 신성장기업부는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이 각각 속하게 된다.
소속부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지정 및 공표된다. 2011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심사 결과 전체 상장기업 1024사 중 우량기업부 197사, 벤처기업부 283사, 중견기업부 436사, 신성장기업부 7사를 지정했으며 SPAC 19사, 외국기업(DR포함) 13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33사 및 관리종목 36사는 별도로 분류됐다.
거래소측은 이번 소속부 제도 개편으로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과 일부 부실우려 기업이 동일시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량기업과 성장형 기업에 대한 펀드개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에서 사전에 불량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특히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이재철 상무는 "물론 불만 있는 투자자나 기업이 불만 있을 수 있다. 이 시각 이후부터 전직원이 모든 전화에 대해 성실하게 지정된 배경과 사유 말씀드릴 것"이라며 "지정 자체가 기업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투자환기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변동 등에 대한 규정을 이미 지난 3월에 만들어 둔 바 있다.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과정을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우량기업부면 그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관리를 할 생각이며 결국 거래소에서도 소속부별로 상장 기업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업체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업 임원은 "거래소가 지정하는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도 "올해 1분기에 증자와 흑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됐음에도 지정이 해제되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장사 관계자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나쁜 종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를 문제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근해 우리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소속부 지정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나 기관의 불신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면 일시적인 피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통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에 지정된 기업이 재무구조가 개선되도 한 해를 기다려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재무상태를 꾸준히 지켜보자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기별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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